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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통 - '가정 내 건강기록지' 안내

작성자 사이트관리자 작성일 2020.06.04 17:49 조회수 198

유증상 유아(37.5도 이상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의 경우 진료 확인서나 가정 내 건강기록지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가정 내 건강기록지는 N클라우드에 올려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