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인해 등원이 어려운 경우 체험학습(가정학습)을 연간 40일(평일 기준)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심각 단계일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 관심, 주의 단계로 하락되면 체험학습 허가기간이 줄어들고, 가정학습의 내용은 사용이 어렵습니다.
- 반드시 체험학습 시작 전 유치원에 연락주시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험학습 신청은 사전신청서와 사후보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학습의 경우에도 가정에서 유아와 함께 보낸 내용들을 사후보고서에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감염병 위기 단계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 허가 기간 | 비고 |
관심 |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등 | 20일 이내 | ※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
주의 |
경계 |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가정학습 등 | 40일 이내 |
심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