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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통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안내

작성자 사이트관리자 작성일 2020.11.13 19:36 조회수 414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발표(‘20.11.1)에 따라, 변경된 조치를 반영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2)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사 행정명령, 경기도공고 제2020-1854

 

처분당사자 :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처분내용 :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할 것

- (기타)실내·외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처분기간 : 2020. 10. 13.() ~ 별도 해제 시

과태료 부과권자 / 부과금액 : 도지사, 시장·군수 / 위반당사자 10만원

(시설관리·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마스크 착용 명령(과태료 부과) 대상 :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시 실내 전체 마스크착용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