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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학유치원

공지사항

공통 - 누리과정 지원에 따른 출석 인정과 가정학습 안내

작성자 석학유치원 작성일 2021.04.23 17:33 조회수 426

누리과정 지원금은 월 15일 이상 출석이 될 경우에만 교육비 전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출석에 관련된 사항이 강화되어 교육청 인정 출석 시에만 지원되므로 이에 학부모님들께서는 매월 출석일이 15일 이상이 되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체험학습의 경우 연간 10일까지(주말제외) 출석으로 인정되고,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지속 될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이 연간 60(체험학습 10일 포함)까지 인정됩니다.

체험학습의 경우 가족들과의 여행, 친척집 방문, 문화체험 등 가족들과 함께하며 얻게 되는 인성, 예절, 다양한 문화의 경험들을 토대로 체험학습이 사용되어야 하며, 체험학습 사전·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실 경우 체험 사진, 입장권, 브로슈어 등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결석하였을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전염성이라는 확인)를 제출하시면,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기 위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