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교차가 큰 날씨로 인해 감기 및 유사증상을 가진 유아들이 많이 있으며, 투약하는 유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7판)에 나와있는 ‘유증상’에 관한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유증상’발생 시에는 신속항원검사(자가키트 가능)로 검사 후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검사결과가 ‘음성’일 때 투약할 수 있습니다. 검사결과 ‘음성’은 코로나로 인한 증상이 아니라는 증명이기에, 투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는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와 관련없는 증상일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하지 않아도 투약이 가능합니다. 안과, 치과, 또는 병명이 확실한 비염 등으로 인해
투약을 원하시는 경우 코로나 증상과의 구분을 위해 진료확인서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