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체험학습을 사용하시기 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
             
            
               허가 일수
             
          | 
         
             
               2023학년도 연간 체험학습 최대 허가 일수는 60일입니다. 교외 체험학습 이외의 사유로 진행하는 가정학습은 최대 30일입니다. 꼭 이 점 확인하시어 체험학습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가정학습 30일 + 교외 체험학습 30일 ->가능
             
            
                    가정학습 40일 + 교외 체험학습 20일 ->불가능
             
            
                    가정학습 60일 + 교외 체험학습 30일 ->불가능
             
          | 
      
      
         | 
             
               교외체험학습 유형
             
          | 
         
             
               가족동반여행, 친척집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의 심각/경계 단계헤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 
             
               교외체험학습 
             
            
               사용방법
             
          | 
         
             
               체험학습을 하시기 전 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해서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주시고, 체험학습 후에는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는 클래스팅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 
      
   
   
   ※ 1년간 개근할 경우 졸업ㆍ수료식에서 개근상을 수여합니다.